'의원직 상실' 권성동 "사법부 판단 수용하나 정치보복 끝나길"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추징금 1억원 판결이 확정되자 "정치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16일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권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그러나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해 9월, 저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스스로 결백하고 당당했기 때문"이라며 "다만, 한 가지는 간곡히 호소했다. 부디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적을 꺾는 일이 정치의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며 "한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한 정당을 무너뜨리기 위해 법과 제도를 흔드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자신의 정치 인생에 대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내려놓은 적은 없었다"며 "당이 필요로 할 때에는 아무리 어렵고 부담스러운 역할이라도 피하지 않으려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공직에서 물러난다. 그러나 국민과 강릉,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한 제 마음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