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한 번이 아니었다…여성 세입자 집 5차례 찾아간 40대男[사건실화]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 "성적 목적 범행, 동기 비난가능성 커"
주거침입 전과에도 재범…징역 8개월 집행유예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생성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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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월 2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다가구주택 앞. A씨(45)는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지나 건물 안쪽 마당으로 들어섰다. 이어 계단을 올라 2층 복도까지 향했다.

A씨가 향한 곳은 여성 세입자들이 사는 호실 앞이었다. 그는 복도 창문을 통해 방 안을 들여다봤다. 해당 건물에는 B씨(28)와 C씨(35)가 각각 거주하고 있었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7월 말 이들이 해당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창문을 통해 이들의 방 내부를 엿볼 목적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침입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같은 달 10일 오후에도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지나 마당과 계단을 거쳐 2층 복도까지 들어갔다. 이튿날 오전 6시에는 다시 대문을 통과해 마당 안에서 서성였다.

이후에도 A씨는 8월 13일 오후 또다시 다가구주택에 들어갔다. 일부 범행은 저녁과 밤 시간대에 이뤄졌다.

검찰은 A씨가 약 열흘 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법원 "성적 목적, 반복적 범행"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단독 (박지원 판사)은 지난 5월 20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양형자료로 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 관제센터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가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지나 마당이나 복도까지 들어간 행위가 피해자들의 주거 평온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에게 최근 주거침입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범행 중에는 야간 침입도 있었고, 성적 목적을 위해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실제 피해자들의 실내 주거공간까지 들어간 것은 아닌 점은 참작됐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최승한 기자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최승한 기자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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