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인천공항공사, 양대 노총과 '원·하청 직접교섭' 협약… 실무교섭 본격화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16일 민주·한국노총 소속 5개 노조와 단체교섭 기본협약 체결
노동위 '사용자성 인정' 판정에 따른 3개 교섭단위 협약 전면 마무리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 체계 안착…산업안전 의제 등 실무 본교섭 돌입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회의실에서 지난 16일 진행된 '인천공항공사-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 기본협약에서 공사와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회의실에서 지난 16일 진행된 '인천공항공사-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 기본협약에서 공사와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양대 노총 소속 하청 노동조합과 원·하청 단체교섭을 위한 기본협약을 맺고 직접 교섭에 돌입한다. 앞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판정에 따라 분리된 3개 교섭단위 전체와의 협약을 마무리하며, 개정 노조법에 발맞춘 원·하청 간 교섭 체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6일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과 원·하청 단체교섭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 대상은 총 5개 노동조합이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를 비롯해, 한국노총 소속 4개 노조 교섭연대(보안검색통합노조, 한마음인천공항노조, 인천공항시설관리노조, 인천국제공항보안노조)가 참여했다.

앞서 지난 6월 중앙노동위원회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공사 내 하청 노조는 상급단체 기준 3개 교섭단위(민주노총, 한국노총, 그 외 노조)로 분리됐다.

공사는 개정된 노동조합법 취지를 반영, 원·하청 간 직접 교섭 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들 3개 교섭단위와 순차적으로 기본협약을 맺어왔다.
지난 9일 인천공항 시설엔지니어 노동조합과 첫 기본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6일 양대 노총 소속 노조와도 협약을 맺으며 전체 3개 교섭단위와의 절차를 완료했다.

공사는 이번 기본협약 체결을 기점으로 3개 교섭단위 모두와 본격적인 실무 단체교섭에 착수할 계획이다.

임준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관리처장은 "이번 기본협약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마친 3개 노조 모두와 상호 존중 기반의 교섭 기준과 원칙을 마련했다"며 "향후 이어질 실무교섭에서도 성실하게 임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발전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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