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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값 기준 밑돌면 차액 90% 지원… 제주 농가소득 안전망 가동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7월 15일~8월 28일 농·감협 접수
의무자조금 납부 농가·농업법인 대상
10월~내년 1월 도매시장 가격 적용
목표가격과 실제가격 차액 90% 보전
평균가격 산정 월 단위에서 15일 단위 개선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10월까지 확정

서귀포시 남원읍 한 과수원에 노지온주감귤이 익어가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8월 28일까지 지역 농·감협을 통해 2026년산 노지온주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주 출하기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의 90%를 지원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서귀포시 남원읍 한 과수원에 노지온주감귤이 익어가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8월 28일까지 지역 농·감협을 통해 2026년산 노지온주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주 출하기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의 90%를 지원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올해산 노지온주감귤의 도매시장 가격이 목표 수준보다 떨어지면 제주도가 차액의 90%를 지원한다. 가격 급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줄이기 위해 시장가격 산정 주기도 한 달에서 15일로 단축한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6년산 노지온주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참여 신청을 다음달 28일까지 지역 농협과 감귤농협을 통해 받는다.

가격안정관리제는 노지온주감귤 주 출하기인 오는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9대 도매시장의 평균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두 가격의 차액 가운데 90%를 지원하는 농가소득 안정제도다.

시장가격이 생산비 등을 반영해 정한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의 상당 부분을 보전해 감귤농가가 가격 급락 위험을 견디도록 돕는 구조다.

사업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감귤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역 농·감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2026년산 노지온주감귤에 한해 적용한다.

계통출하는 농가가 개별적으로 시장에 판매하지 않고 농협이나 감귤농협의 선별·출하체계를 이용해 공동으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참여 농가는 계약재배나 출하약정을 맺은 농·감협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도매시장 평균가격 산정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매월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했지만 올해는 매월 1~15일과 16일~말일로 나눠 15일 단위 평균가격을 산정한다.

제주 노지온주감귤 과수원에 감귤이 주렁주렁 열려 있다. 제주도는 2026년산 노지온주감귤의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가격안정관리제 신청을 다음달 28일까지 받는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 노지온주감귤 과수원에 감귤이 주렁주렁 열려 있다. 제주도는 2026년산 노지온주감귤의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가격안정관리제 신청을 다음달 28일까지 받는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월 초 가격이 급락했다가 월말에 회복하거나 반대 상황이 발생하면 월평균 가격만으로는 농가가 실제로 겪은 손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산정 주기를 절반으로 줄이면 출하시기별 가격 변화를 보다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 특정 기간에 집중 출하한 농가가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았는지도 세밀하게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은 개별 농가의 판매가격이 아니라 제도에서 정한 도매시장 평균가격과 목표관리 기준가격을 토대로 산정한다. 농가별 품질과 출하시기, 선별등급에 따라 실제 판매가격과 지원 효과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오는 10월까지 확정한다. 제주도는 최근 3년간 평균 경영비와 자본용역비에 최근 유통비를 더해 기준가격을 산정할 계획이다.

경영비는 비료와 농약, 인건비, 농기계 사용비 등 감귤 생산에 직접 들어가는 비용이다. 자본용역비는 과수원과 농기계 등 생산에 투입된 자본의 사용가치를 반영한 비용이다. 유통비에는 선별과 포장, 운송, 도매시장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생산비와 유통비가 오르면 기준가격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가격안정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기준가격이 실제 농가의 생산비와 출하비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는지가 중요하다. 지원 대상 물량과 출하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지원금 지급 시점도 앞당겨야 농가의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감귤 가격은 생산량과 과실 크기·품질, 기상 여건, 소비 흐름, 다른 과일의 출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가격안정제와 함께 적정 생산량 관리와 품질 향상, 분산 출하, 소비시장 확대가 병행돼야 가격 급락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노지온주감귤 가격안정관리제는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완충하는 제도"라며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하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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