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아파트 공급 속도전…토지비 지원 최대 80%로 확대
공사비 분할 지급·HUG 초기자금 보증
수도권 신축매입 목표 6만2000가구 확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신축매입약정사업의 토지비 지원을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5·22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5월 발표된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민간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향후 2년간 수도권 신축매입 목표가 당초 5만1000가구에서 6만2000가구로 늘고, 수도권 규제 지역의 경우 목표가 당초 2만4000가구에서 4만5000가구까지 늘어난 만큼 이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초기 사업비 지원 확대 △매입기준 완화 △조기 착공 지원이 핵심이다. 민간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해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목표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확보지원금을 기존보다 확대해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수도권 일반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은 조기 약정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토지비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던 토지확보지원금을 토지비의 70~80%까지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에도 처음으로 조기약정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약정 해제 위약금도 면제한다.
공사비 지급 방식도 바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존에는 골조공사 완료, 준공, 최종 품질점검 등 3단계에 걸쳐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공정률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 초기 자금 지원을 위해 hUG는 토지 계약 이후 필요한 토지 잔금과 설계·인허가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비의 최대 30%까지 저리 대출이 가능한 보증상품을 새롭게 마련한다.
공급 확대를 위해 부분매입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건물 한 동 전체를 매입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세대의 50% 이하 수준에서 매입하는 부분매입도 허용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최소 매입 기준도 서울 19가구, 경기 50가구에서 서울·경기 모두 10가구 이상으로 낮춘다.
기존 공사비 연동형 약정 사업에는 신속 착공 방안을 적용한다. 공사비 검증 이전이라도 우선 착공을 허용해 착공 시기를 최대 5개월 앞당기고, 착공 후 6개월 이내 공사비 산정과 변경 약정을 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신규 접수 사업뿐 아니라 올해 매입공고를 통해 이미 접수된 사업에도 소급 적용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전세 사기 걱정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단기간에 집중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