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집단대출 잔액 3兆 넘게 불었다
가계대출 규제 기조와 엇갈려
신규 취급 줄인 상호금융권
대출영업 제한 연말까지 유지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주요 상호금융기관의 집단대출 잔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3조원 넘게 늘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신협·새마을금고의 지난달 말 기준 집단대출 잔액은 총 38조1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35조1400억원)과 비교하면 3조100억원(8.6%)이 많다.
기관별로 보면 농협과 신협의 지난달 말 집단대출 잔액은 34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31조6000억원)보다 8.5%(2조7000억원) 증가했다. 새마을금고의 중도금대출과 이주비대출을 합산한 집단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3조85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호금융권의 집단대출 증가는 가계대출 고삐를 죄려는 금융당국의 규제 기조와 엇갈리는 흐름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지키지 못해 올해 강도 높은 총량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올해 가계대출 잔액을 순증할 수 없고, 농협은 지난해 말 대비 1% 이내에서 증액이 허용됐다.
신규 집단대출 취급을 줄였는 데도 집단대출 잔액이 증가한 것은 이전에 약정한 대출이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 시점에 맞춰 실행됐기 때문이다. 집단대출은 사업장 단위로 미리 약정한 뒤 공사 진행이나 입주 일정에 따라 자금이 실제 집행되는 구조다.
하반기에도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맞추지 못하면 이들 기관은 내년에도 신규 영업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농협·신협·새마을금고는 현재의 대출영업 제한을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2월부터 집단대출을 통한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개별 방식의 분양잔금대출도 차단했다. 신협은 지난 1월부터 신규 집단대출 심사와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가계대출 목표를 초과한 조합에는 비조합원 대출과 모기지신용보험(MCI) 취급 제한 등의 조치도 적용하고 있다.
농협도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과 신규 중도금·이주비 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대출 증가율이 1%를 넘은 농·축협에는 비조합원과 준조합원 대상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잔액 추이에 따라 추가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최근 상호금융권의 상반기 가계대출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신규 대출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