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당정 '세수변동 안정장치' 추진 제동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수결손 시 추경 의무화
헌법 56조 위반 소지 확인
초과세수 기금 활용안 '암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세수변동 안정장치로 초과세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고, 세수결손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기금과 추경으로 자동 대응하려면 의무화가 필요한데, 이 경우 위헌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국회에 추경 요건에 세수오차 발생을 추가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추경 의무편성에 대해서는 헌법 56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추경을 세수변동 안정 수단 중 하나로 삼을 수는 있지만, 세수가 출렁일 때마다 국회가 들여다보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2024년 발의한 세수결손 시 추경 의무편성 법안에 대해 지난해 9월 당시 임기근 기획재정부(재경부와 기획처의 전신) 2차관은 추경 요건에 세수오차 발생을 추가하는 것은 동의한다고 국회에 밝혔다. 다만 재경부와 기획처는 국회에 임 당시 차관의 입장을 인용하면서도 "추경 편성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위헌 소지 등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헌법 56조를 거론했다.

헌법 56조에선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경 편성을 의무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으로 의무화하면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지적이다. 문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수변동 대응책은 의무화를 해야 자동안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년에 정부가 발의하는 미래대응기금법과 함께 국가재정법도 개정해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수결손 시 추경을 의무편성토록 하는 법안은 지난 2024년 때부터 시도됐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대규모 세수결손에도 감세 확대를 지속하자 대응책으로 내놓은 법안들이다. 정부의 조세지출에 국회가 개입해 재정을 안정화한다는 취지라, 세수결손 시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의무화 부분은 빠졌다. 초과세수 활용 미래대응기금 근거와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5% 이상 늘거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추경 요건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다만 안 의원은 지난해 9월 기획재정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 전신)에서 "국회의 예산 심사·확정권 존중 차원에서 세입오차가 크게 발생할 경우 추경을 통해 세입경정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제안했는데 야당의 반대로 반영되지 못해 유감"이라며 추경 의무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향후 미래대응기금 구체화 과정에서 위헌성을 걷어내면서 세수 자동안정을 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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