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에 재판소원 안 한다
내일 오전 구체적 사유 밝히기로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사건과 관련해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의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 날 오전 배포할 입장문을 통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받는 절차다.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절차 등의 헌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여서 대법원 판결 자체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 주요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했다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밝혀 재판소원 제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