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전세사기 끝난 줄 알았죠?"...'나솔 영식'에게 듣는 기상천외 일들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 나와라 뚝딱!]
'신탁·이중계약' 등 변종 수법 기승
심준섭 변호사 "등본 3번 이상 확인해야"
임대인 체납 조회, 선순위 보증금 확인도 필수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에 출연한 심준섭 변호사. '집 나와라 뚝딱!' 갈무리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에 출연한 심준섭 변호사. '집 나와라 뚝딱!'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가 끝난 줄 아시지만, 현장에서는 신탁사기, 이중계약 등으로 수법만 진화했을 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준섭 법무법인 심 대표변호사(나는 솔로 '30기 영식')는 21일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에 출연해 최근 전세사기 현장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과거처럼 특정 개인이나 조직이 대규모 빌라를 사들여 동시다발로 속이는 방식은 줄었지만, 최근에는 두세 가구 단위로 정교하게 외관을 꾸며 속이는 소규모 변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심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가장 주의해야 할 유형은 단연 '신탁사기'다. 집주인이 신탁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로 계약하거나 동의서를 위조해 보증금을 챙기는 수법이다. 신탁 계약상 보증금 수령 권한이 없는 임대인이 자신 명의의 개인 계좌로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받아 빼돌리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문제 발생 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지만, 가해자의 자력이 없어 승소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결국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금을 안은 채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케이스가 속출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 갈무리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 갈무리

다행히 지난 2026년 4월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신탁사기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선(先)구제 후(後)정산' 방식이 도입되는 등 실질적인 지원 장치가 강화됐다. 다만 현장에서는 피해자 인정을 위한 경찰 수사(송치) 단계가 업무 과중으로 지연되면서 적기에 구제를 받지 못하는 한계도 존재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가 꼭 챙겨야 할 필수 체크포인트도 정리했다. 심 변호사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는 필수"라며 "등기부등본은 계약 체결 시와 잔금 치를 때, 그리고 잔금 다음 날까지 최소 3번 이상 확인해 근저당권 기습 설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 갈무리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 갈무리

아울러 임대인의 체납 세금 조회와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입세대 열람원 확인도 잊지 말아야 한다. 심 변호사는 "신탁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사가 표기되어 있다면 반드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 계약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증금 입금 계좌가 신탁사 명의가 맞는지 세부 동의 조건을 직접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전세사기 예방법과 특별법 활용법, 전문가 해법은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 갈무리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 갈무리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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