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보험 보험금, 병원에서 바로 청구한다
병원·어선수리소서 수협에 실시간 전자청구
[파이낸셜뉴스]어선원이 다치거나 어선이 파손됐을 때 병원이나 수리소에서 곧바로 보험금을 전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수협중앙회와 함께 '수산정책보험 Web-EDI'(spid.suhyup.co.kr) 정식 공개 보고회를 열고, 어업인 재해보상 보험금 청구를 디지털로 전면 전환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어선원이 재해보험을 청구하려면 진료기록이나 어선 수리 관련 서류를 챙겨 수협에 직접 대면으로 제출해야 해 이동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 새로 도입되는 Web-EDI 시스템은 병원과 어선수리소가 수협에 전자청구로 자료를 바로 전송할 수 있어 사실상 실시간 접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접수 이후 평균 30일 정도 걸리던 보험금 지급 기일도 15일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금 심사의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종이 위주 서류를 담당자가 육안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지만, 이번에 로봇 자동 공정화(RPA)를 도입해 전산심사 영역을 넓혀 인적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탐지 체계(FDS)를 갖춰 부당 청구 징후를 미리 감지·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심사 체계도 고도화됐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통합 시스템 구축은 어업인들의 보험금 청구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함과 동시에,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어선원·어선 재해보험의 디지털 업무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디지털 전환(DX) 성과를 발판 삼아 향후 AI 전환(AX)까지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