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기로에 선 종합특검... 성과엔 '물음표'
국회 본회의 개정안 상정...여당,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후 오는 21일 표결 방침
구속영장 기각률 64% 달해... 특검 "2차 특검이라 영장 발부 더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2차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의 수사 기한이 오는 24일에 종료될지, 다음달 23일까지로 연장될지 기로에 섰다. 여당이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남은 한 달 동안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개정안 표결은 오는 21일 오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여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해 다음달 23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파견 공무원 규모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수사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근거는 높은 구속영장 기각률이다. 종합특검팀이 지금까지 청구한 구속영장 17건 중 11건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기각률이 64.7%에 달해 앞선 내란특검팀(조은석 특검·46.2%)이나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31%)보다 눈에 띄게 높다. 특히 이달 들어서만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바 있다.
특검팀은 이같은 영장 기각 사태가 2차 특검이라는 수사 성격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경기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차 특검이라는 점을 조금 더 감안해 주면 좋겠다"며 "수사 초기에 신병 확보를 위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과, 미처 밝히지 못한 부분을 밝히는 과정에서 청구하는 것은 저희가 좀 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각 사유 가운데 저희가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사실관계가 겹쳐 이중기소에 따른 공소기각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가 답보 상태에 머문 사건도 있다. 김 특검보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 "관련자 중 진술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답보 상태"라고 인정했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팀은 지난달 9일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하며 출범 104일 만에 첫 공소를 제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달 초에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4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지난 10일에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했다.
특검팀은 오는 22일 김건희 여사를, 23일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각각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