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해수욕장 자릿세 요구 안 돼'…윤준병, 해수욕장법 개정안 발의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수욕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해수욕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해수욕장 허가구역 밖 자릿세를 요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움직임이 국회에서 나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읍·고창)은 상행위 허가구역 밖 해수욕장 자릿세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허가를 받지 않은 해수욕장 상행위나 상행위 허가구역 외 해수욕객 피서 용품 설치·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허가구역 밖 자릿세나 시설 이용료 명목 금전 요구 행위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윤준병 국회의원. 뉴스1
윤준병 국회의원.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적법한 권한 없이 해수욕장 시설 이용, 피서 용품 설치·이용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방해 행위 금지를 넘어 금전 요구 행위까지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이다.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 위탁업자가 권한 외에 자릿세를 요구하면 관리청이 위탁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고 공무원 조사 권한도 신설했다.

또 위탁업자가 지자체 조례로 정한 해수욕장 이용·시설 사용료를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해수욕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해수욕장법 #자릿세 #개정안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