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LG전자 흉기난동' 협력업체 직원, 첫 공판서 "살해 의도 없었다"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살인미수 혐의
상해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고 통보로 흥분해 우발적 범행" 주장
LG전자 "해고 통보·괴롭힘 정황 없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모씨가 지난 5월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모씨가 지난 5월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LG전자 사무실에서 임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협력업체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60)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씨 측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정씨 변호인은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을 각각 한두 차례 찔렀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나머지 상처는 대치 중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겨드랑이 등은 급소로 보기 어렵고 정씨가 스스로 공격을 중단한 점, 흉기를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씨는 지난 5월 27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등산용 칼로 LG전자 VS사업본부 임직원 2명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목과 옆구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지난 5월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에도 "엄청 괴롭힘을 당했다"며 "갑질이라고 표현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에서도 "평소 피해자가 막말을 하며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고 분노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LG전자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가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업무 역량 부족을 이유로 가해자 소속회사에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고, 소속회사 담당 임원이 사건 당일 오전 가해자에게 'LG전자 프로젝트 제외 및 회사 내 타 프로젝트로의 전환'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하대·무시 등 부당한 언행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협력회사 동료·노사협의회·고충처리시스템을 통해 업무 고충이나 괴롭힘 관련 문제가 제기된 이력도 없었다"고 전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일 오전에 진행된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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