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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숨진 외국인 노동자.. 8개월 전 조선업 인력난 해소 위해 고용돼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즈베키스탄 국적 26세 남성.. E-9 비자로 입국해 조선 하청업체에 입사
울산지역 조선 업체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 중 첫 사망자로 파악돼
현대중공업 노조 "곤돌라 이동 반경 안에 설치된 족장 때문에 사고"

HD현대중공업 야드 전경. HD현대 제공
HD현대중공업 야드 전경. HD현대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지난 18일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진 20대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는 국내 조선업 수주 회복에 따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울산지역 조선업종에 고용됐지만 입사 8개월 만에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 울산지역 조선업종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사고 사례는 A씨 처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일 HD현대중공업과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사망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6세 청년 A씨로, 지난해 12월 E-9 비자(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뒤 울산의 조선 협력업체 소속으로 일을 해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52분께 HD현대중공업이 건조 중이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화물창 안에서 곤돌라에 탑승해 용접 부위를 다듬는 사상 작업을 하다가 상부 구조물과 곤돌라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A씨는 비숙련 인력으로 취업했지만 이번 사고가 난 작업장에서 곤돌라를 직접 다룰 수 있는 자격을 인증받는 등 성실하게 일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에는 지난 2023년부터 국내 조선업 수주 회복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지금까지 HD현대중공업이 직고용한 외국인 노동자(E-7-3 비자)는 1600여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A씨처럼 E-9 비자로 입국해 조선업종 하청업체에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현재 8000명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과상승 방지 장치가 작동할 수 없는 곤돌라 이동 반경 안에 족장(足場)이 설치돼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지부는 "해당 곤돌라에는 과상승 방지장치라는 최소한의 위험 방지 장치가 마련돼 있었으나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활용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관계 당국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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