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사업자등록했다가 빚 3400만원"...대출 받으려다 빚만 떠안았다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짜 휴대폰 렌탈계약 체결하고 고금리 대출 실행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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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휴대폰 렌탈계약을 미끼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는 신용 불법사금융 범죄가 등장했다. 이심(eSIM) 부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유사수신 수법도 나타나며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경기남부경찰청,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공조하는 과정에서 적발한 신종 민생금융범죄 사례를 공개했다.

휴대폰 렌탈업체와 공모한 불법사금융업자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대출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을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렌탈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수법이다.

이후 해당 계약을 담보로 연 15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내준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여러개의 휴대폰을 렌탈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하루 렌탈료가 4만원인 휴대폰 10대를 렌탈한 뒤 매일 17만원씩 200일간 상환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연이율은 무려 160%에 달했다. 실제로는 휴대폰 단말기를 인도하거나 유심을 개통하지 않은 허위 렌탈계약이지만, 피해자가 실물 휴대폰을 수령했다는 확인서에 서명하게 해 정상계약으로 속이는 것이다.

금감원 제공
금감원 제공

피해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렌탈채권을 다른 업체에 양도하고 해당 업체는 추심회사를 통해 추심한다. 또 렌탈채권이 정상적인 외형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약정된 시기에 반환할 능력 없이 기망을 통해 재물을 편취했다'며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형상 일반적인 렌탈계약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이라며 "대출 조건으로 허위 렌탈계약을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임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수익 부업(이심 매매)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챈 뒤 홈페이지를 폐쇄해 잠적하는 유사수신 사기도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에서 여행객·외국인을 대상으로 이심을 판매하는 사업에 참여할 경우 월 2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뒤 수익금을 인출하려는 피해자에게 세금 납부 명목의 추가금 납입을 요구하는 등 출금을 지연시킨 후 홈페이지 폐쇄·잠적하는 수법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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