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 재도전… 법원에 즉시항고장 제출
2000억원 긴급 운영 자금 확보
법원 폐지 취소땐 회생기한 연장
휴업 매장 8월 중 영업 재개 추진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재개를 위한 즉시항고에 나섰다. 이달 초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도 긴급운영자금(DIP) 확보를 전제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만큼, 홈플러스가 회생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시한인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폐지 결정 취소를 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앞서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즉시항고 기간 내 항고장이 제출될 경우 원심법원이 스스로 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재도의 고안'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홈플러스가 2000억원의 DIP 조달 방안을 마련해 항고하면 상급 법원 판단으로 넘기기 전 회생법원이 직접 폐지 결정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핵심 변수였던 운영자금은 지난 16일 확보됐다. 최대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은 이사회를 열고,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홈플러스에 대한 2000억원 규모 DIP 금융 지원을 최종 승인했다.
법원이 즉시항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기존 폐지 결정을 취소하면 홈플러스 회생절차는 다시 진행된다. 이 경우 회생절차 기한은 오는 9월4일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이후 법원의 허가와 DIP 대출 실행 절차, 주요 채권자들의 회생계획 동의 등이 마무리되면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집행된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재개되면 영업 정상화와 매각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 인가를 거치면 변제 등 회생계획 수행에 돌입하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생절차 종결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즉시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홈플러스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의 핵심 사유가 자금 조달 불확실성이었던 만큼, 법원이 이번 긴급운영자금 확보를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 회복으로 볼지가 관건이다.
즉시항고가 인정될 경우에도 실제 영업 재개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홈플러스 내부에서는 이르면 오는 8월 중 영업 재개 가능성도 제기된다. 홈플러스는 지난 13일부터 운영자금 고갈과 시설 유지·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대형마트 매장 임시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연장될 경우 영업 정상화 및 매각 추진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영업 재개 시기는 협력사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정확한 기간을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