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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국방부·국정원·경찰청 공동, 부적절 정부포상 198점 취소 심의·의결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31회 국무회의서 서훈취소안 통과, 167명 대상 무공훈장 등 박탈
올해 세 번째 취소 조치, '반헌법 행위·과거사 사건' 서훈 박탈 결정

행정안전부 등 주요 중앙부처가 입주해 있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조감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등 주요 중앙부처가 입주해 있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조감도. 행정안전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계엄업무 가담자, 그리고 과거 간첩조작사건 관계자들에게 수여됐던 정부포상을 대대적으로 취소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총 167명에 대한 정부포상 198점을 박탈하는 내용의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취소 조치는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국방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상훈 기록과 국무회의록 등을 다각도로 검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소관 부처별 취소 내역을 살펴보면 국방부 소관이 76명(76점)으로 가장 많다. 이들은 1980~1981년 당시 계엄업무 및 대간첩작전 등의 명목으로 무공훈·포장을 받았으나 검증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계엄업무 유공' 관련자 34명의 경우, 해당 행위가 이미 법원에 의해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됨에 따라 '거짓 공적'으로 분류되어 취소가 결정됐다.

과거 간첩조작사건에 연루돼 훈·포장 및 표창을 받았던 수사 관계자들의 서훈도 대거 박탈된다. 법원에서 재심 무죄가 확정되면서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이 드러난 결과다.

경찰청 소관으로는 불법 체포와 구금, 가혹행위가 확인된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검거사건' 등 5개 사건 관련자 20명의 포상 36점이 취소된다. 국가정보원 소관 역시 수사절차 위반과 인권침해가 확인된 재일동포 간첩사건,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 사건 등 19개 사건 관련자 71명의 포상 86점이 박탈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의 이 같은 과거 부적절 포상 취소 조치는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1월에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관련자 등 11점(국정원 소관)이 취소됐으며, 3월에는 12·12 군사반란 가담자의 무공훈장 10점(국방부 소관)이 박탈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에도 반헌법적 행위 및 간첩조작사건 등과 관련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취소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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