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의도 면적 10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전국 2916만㎡ 대상
고성·속초·평택 등 5개 지역 제한보호구역 해제, 주민 재산권 불편 해소
서울 마포·은평 및 고양·세종 비행안전구역 해제, 도시정비 활성화 기대
경기 시흥 군자동 일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
수색·조치원비행장 안전구역 조정,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 발생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거 해제 및 완화한다.
21일 국방부는 강원 고성군 통신시설 주변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총 2916만㎡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장기간 주민 재산권 침해와 개발 제한을 겪어온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결정됐다며, 효력은 오는 22일 관보에 고시되는 시점부터 즉시 발생한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사작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틀 안에서 주민 편익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5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862.8만㎡가 전면 해제된다.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에서는 통신시설 고도제한 규제로 오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을 위해 639만㎡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탄약고 이전에 따라 133만㎡가 해제되어 기반시설 확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기 고양시 일대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 개발 구역 77만㎡와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경계 외곽의 용산어린이정원 부지 13.7만㎡도 제한보호구역에서 풀려난다.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고 취락지역이 이미 형성된 곳은 규제가 완화된다.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1.7만㎡ 부지가 기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어 주민들의 토지 이용 제약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항공작전기지 용도 변경 및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은평구 수색동, 경기 고양시, 세종시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총 2051.5만㎡가 해제 수순을 밟는다. 특히 군은 전·평시 지원항공작전기지로서의 유지 필요성이 낮아진 수색비행장을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관련 비행안전구역 1982만㎡의 해제를 추진한다. 이는 올해 하반기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최종 고시될 예정이며 향후 지역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시 조치원비행장 역시 활주로 통합 이전사업에 맞춰 기존 비행안전구역 69.5만㎡가 해제된다.
보호구역 조정이 적용되는 지역의 구체적인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관할 지자체와 부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각 필지별 실시간 보호구역 적용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토지e음' 서비스를 통해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17일 국방부는 "앞으로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여의도 150배가 넘는 군사시설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전반적인 가이드라인(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