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공약 확정…교원 법률지원·학교 행정경감 강화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도성훈 교육감이 선거기간 중 제시한 공약 중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1일 '교육활동보호 및 학교현장지원' 분야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교육감직 준비위원회인 '읽걷쓰AI학생성공 추진위원회'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교육활동 보호 체계 강화 △학교 현장 지원 강화 △교원 성장 및 처우 개선 지원체계 강화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시교육청은 우선 교원이 법적 분쟁 부담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교육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에게는 수사 개시 전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호사 동행을 지원한다. 피신고 교원과 소진 교원 지원금도 기존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법률·상담·의료·중재를 연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민·형사 소송비는 최대 660만원, 심신 치유 바우처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교원의 심리 회복을 위해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모든 교육지원청에 '교원 마음건강 주치의'를 배치해 신속한 상담을 지원한다. 갈등중재지원단을 확대하고 위법한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교육감 고발 제도를 운영하는 등 민원 대응 체계도 정비한다.
학교 현장 지원도 강화된다. 시교육청은 학교 수요를 반영한 '학교현장지원 개선 50대 과제'를 매년 추진하고 AI 기반 행정지원 시스템인 '인천 AI 교육비서'를 통해 학교급과 직급별 맞춤형 행정지원 도구 100종을 임기 내 개발·보급키로 했다.
또 학교 CCTV 설치·관리 업무를 교육청이 맡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로 발송하는 공문은 2030년까지 20% 이상 줄이기로 했다. 학생 현장체험학습비를 교내 체험학습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교원 성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연구년제 선발 인원을 2027년 70명에서 2030년 연 100명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총 340명에게 연구 기회를 제공한다. 임용 3년 이내 교사에게는 연간 30만원의 교육훈련비를 신규 지원해 교직 적응과 수업 역량 강화를 돕는다.
교직원 주거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강화권역에는 80세대 규모의 공동 관사를 2027년 1월 준공 목표로 건립하고, 서해5도에는 교육전담팀을 운영해 차량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교육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학생들의 배움을 지키는 정책"이라며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치고 학생이 행복하게 배우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