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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태양광 부지제한 풀린다…협동조합 참여 시 허용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상수원 보호를 위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호·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등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지역 주민에게는 그동안 수계관리기금을 통한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돼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특별지원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해 마을회관,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에 태양광·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 사업은 주민지원사업 예산 범위 안에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 이렇게 늘어난 발전수익금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기후부의 설명이다. 마을 단위로 지원하는 '간접지원사업'에도 재생에너지 사업을 새로 포함해, 그동안 지침에 머물러 있던 지원 근거를 시행령으로 상향해 명확히 했다.

같은 날 개정되는 상수원관리규칙에는 태양광 설치 부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이 설치·운영하며 주민 소득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지 제한 없이 육상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수상 태양광은 지방정부나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면관리자가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 직접 설치·운영하고,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현재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설비를 건축물 옥상이나 일부 공공시설 부지, 주택 대지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수면에는 설치가 불가능했다.

조희송 기후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규모 있게 확대해 햇빛소득의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며 "이로써 지역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새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모범사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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