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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고체연료 발열량 기준 낮춘다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의 생산 방식과 발열량 기준이 완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정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부하를 줄이고,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먼저 가축분뇨만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하도록 하던 규정을 바꿔, 발열량 보충을 목적으로 농작물 부산물이나 커피찌꺼기, 초본류, 톱밥, 일부 폐목재류 등 보조원료를 40% 미만으로 섞어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분뇨 비율은 6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생산 형태 기준도 완화해, 그동안 펠릿 등 일정한 모양으로 뭉치는 '성형' 방식으로만 만들도록 했던 것을 분진 발생에 따른 화재 등 안전사고 조치가 이뤄진다면 성형하지 않고도 생산할 수 있게 했다. 저위발열량 기준도 합리화해, 기존 3000kcal/kg 이상 기준을 유지하되 가축분뇨만을 원료로 쓰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00kcal/kg 이상이면 생산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인·허가 절차도 정비됐다.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자는 허가 신청 시 성분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설치·운영 계획서와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행정관청은 이를 토대로 성분기준에 맞는 연료 생산이 가능한지, 생산된 연료의 사용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한다. 보조원료의 총 혼합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해 연료 품질을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기준과 배출·처리시설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체연료 생산 시 처리 방식과 사용량을 관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축산분야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는 동시에, 고체연료 시장 활성화와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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