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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0% 글로벌 관세' 끝난다…트럼프, 새 관세 폭탄 꺼내나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24일 글로벌 관세 만료…301조 관세 발표 임박
알루미늄은 美 투자하면 관세 절반, 캐나다엔 50% 추가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부정선서 관련 대국민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부정선서 관련 대국민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10% 글로벌 관세가 오는 24일(현지시간) 만료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체계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무역법 301조 관세 발표가 임박한 데 이어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기업에는 알루미늄 관세를 절반으로 낮춰주는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캐나다에는 50% 추가 관세를 예고하는 등 국가별·품목별 차등 관세 체계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4일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의 적용 기한이 끝난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판단한 이후 150일간 한시적으로 부과됐던 조치다.

이에 따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다. USTR는 지난 3월부터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을 이유로 각국을 조사해 왔으며 한국은 두 분야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강제노동과 관련해서는 한국산 제품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지난달 초 공개됐고 공청회까지 마쳐 최종 발표만 남겨둔 상태다. 반면 과잉생산 관세는 아직 부과안이 발표되지 않았다. 발표와 공청회 절차를 고려하면 24일 이전 확정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관세 종료 시점에 맞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강제노동 관세가 먼저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과잉생산 관세가 추가되면 두 관세가 합산되는 방식이다. 한국의 경우 예고된 강제노동 관세 12.5%에 과잉생산 관세가 더해질 가능성이 있다.

관심은 한미 무역협상에서 도출된 '15% 상한'이 실제 유지될지 여부다. 과잉생산 관세 수준에 따라 한국산 제품의 실질 관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날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기업에 대한 관세 인센티브도 내놨다. 미국에 1차 알루미늄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은 해당 생산량에 해당하는 수입 알루미늄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절반만 적용하도록 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현재 알루미늄 수입 관세는 50%지만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승인받은 기업은 연간 생산 예정 물량만큼 수입분에 대해 25%만 적용받는다.

이번 조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러트닉은 "미국 경제와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1차 알루미늄의 자국 내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며 "생산시설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하고 군수물자 공급망 확보 필요성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또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면서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일률 관세에서 벗어나 국가별·품목별 맞춤형 관세 체계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의 통상 불확실성도 다시 커질 전망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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