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강원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신청 한 달 연장…8월까지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선9기 공약 반영 배려
시군별 사전 컨설팅 병행

인제군 원통리 농촌활력촉진지구 조감도. 뉴시스
인제군 원통리 농촌활력촉진지구 조감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올해 두 번째 농촌활력촉진지구 신청 기한을 한 달 늦추기로 했다. 6월 지방선거로 새로 출범한 시군 집행부가 공약을 사업계획에 담을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다.

21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2026년 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신청 접수를 당초 이달 31일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부지를 고르고 주민 의견을 모아 기본계획까지 세우기에는 한 달여 시간이 빠듯하다는 판단에서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도지사가 총 4000㏊ 범위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구로 지정해 직접 해제할 수 있는 제도다. 2023년 강원특별법으로 권한이 넘어오면서 전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른바 '절대농지'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던 우량농지를 지역이 주도적으로 풀 수 있게 된 셈이다. 도는 지금까지 12개 시군 20개 지구를 지정했고 이 가운데 7개 지구, 51.9㏊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했다.

신청은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하며 서류 검토와 심의 기간을 고려해 반기마다 한 차례씩 받는다.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으로 개발하도록 1만㎡ 이상 면적을 설정하도록 권고한다. 시군 사업부서가 계획을 세우면 총괄부서가 취합해 신청하는 구조다.

지정을 받으려면 인구 감소와 지역 균형발전에 대응해 농촌 활력과 공간 재생이 필요한 곳이어야 한다. 교통 접근성 개선이 요구되거나 민간투자를 끌어올 잠재력을 갖췄는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 개발 등 공공성을 확보했는지도 따진다.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주민 의견 수렴, 농지관리위원회 자문과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지구 지정·고시, 시행계획 승인 등 여덟 단계를 밟는다.
도는 늘어난 기간을 시군 계획을 다듬는 데 쓰기로 했다. 새 지구를 발굴하는 단계부터 담당 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요건 충족 여부와 사업 타당성을 함께 따져보는 현장 컨설팅을 이어간다.

김동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장은 "시군마다 인구소멸에 맞설 사업을 충분히 발굴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사전 컨설팅으로 계획의 빈틈을 메우고 지구 지정 이후 절차도 신속하게 밟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