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공시 의무화…위험성평가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파이낸셜뉴스] 올해 8월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공시제가 시행된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참여와 같은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도입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에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했다.
안전보건공시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용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로 규정했다. 의무 공시 항목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을 포함시켰다.
위험성평가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위반을 세 차례 위반하면 1000만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같은 기준은 50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후년부터 적용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에 따른 규정 정비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추천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를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노동부 장관이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에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추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