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연장법,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21일 국회 본회의
[파이낸셜뉴스] 3대 종합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의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이달 24일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해 기존 3대 특검의 결정 번복이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해당 특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가운데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처리가 미뤄졌다. 이후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상정했고,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가결해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만나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협조를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