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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첩사 해체 법령 통과 '방첩본부·보안지원단'으로 기능 분산·재편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5개 대통령령 국무회의 의결, 안보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 
동향조사·인사첩보 등 권력형 임무 폐지, 28일 법령 공포 31일 새 출범 
장관 직속 준법감찰위원회 신설 및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 감찰실장 임명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제공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군방첩사령부가 전격 해체되고 기능별 전문 기관으로 분리된다. 국방부는 방첩사의 조직 개편을 골자로 하는 5개 대통령령 제·개정안이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국방부가 발표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의 실질적인 후속 입법 조치다. 군 정보기관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조직으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정부 국정과제 완수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방첩사령부라는 단일 기관에 집중됐던 방첩, 보안, 안보수사 등 핵심 권한을 완전히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도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방첩 및 방산 관련 정보 활동과 사이버 보안 업무를 전담하는 '국방방첩본부'가 새롭게 문을 연다. 아울러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를 전담할 행정 기구인 '국방보안지원단'도 함께 창설된다. 민감한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방부조사본부'로 완전히 이관된다.

반면 그동안 사찰 논란 등 오남용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 온 군 승조원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수집 기능은 제도적으로 전면 폐지된다. 군 방첩기관 고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 역시 이번 개편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신설 조직에 대한 대내외적 민주적 통제 장치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방첩본부와 조사본부의 감찰실장 직위에 내부 군인이 아닌 민간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해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외부 감시 기능을 제도화한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첩본부의 주요 업무를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국회 통제 장치도 마련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령은 오는 28일 공포될 예정이며, 나흘 뒤인 31일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공식 창설되며 개편 작업이 완료된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방첩활동의 명확한 한계와 불법 행위 처벌 규정을 법제화한 '(가칭)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올해 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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