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 이사장 대가성 후원' 강선우, 경찰 무혐의 처분
경찰 "알선 대가로 기부금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강서구청장'으로 오기
[파이낸셜뉴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전직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 알선 대가로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 의원과 전직 서울시의원 김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강 의원은 김씨를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김씨는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총 5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의 한 선거구에 단수 공천을 받았으나 낙선했다. 이후 2025년 9월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김씨의 임명 시기 등으로 볼 때 강 의원이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될 것을 예상하고 차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 알선 대가로 기부금을 수수했다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달리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통지서에 김씨의 임명 직위를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아닌 '강서구청장'으로 잘못 기재했다.
강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