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01조 관세' 곧 발표…한미 합의 '15% 상한' 지킬까
美 글로벌관세 10% 24일 종료
미국의 10% 글로벌 관세가 오는 24일(현지시간) 종료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한국도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한미 무역협상에서 도출된 '15% 상한'이 유지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20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는 24일 만료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후 15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신할 새로운 관세 체계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하고 있다.
USTR는 지난 3월부터 '강제노동'과 '과잉생산'을 이유로 각국을 조사해왔다. 한국은 두 분야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 강제노동 관세는 공청회 절차를 마쳐 이르면 이번 주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과잉생산 관세는 아직 부과안이 공개되지 않았다. 발표와 공청회 절차를 감안하면 글로벌 관세 종료 이전 시행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강제노동 관세가 먼저 시행된 뒤 과잉생산 관세가 추가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한국산 제품에는 예고된 강제노동 관세에 과잉생산 관세가 더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과잉생산 관세 수준에 따라 한미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15% 상한'이 실제 유지될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라는 지적이다.
트럼프는 이날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기업에 대한 알루미늄 관세 인센티브도 발표했다. 미국에 1차 알루미늄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은 현행 50%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절반인 25%만 적용받도록 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또 캐나다에는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도 서명했다. 미국에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에는 혜택을 주고, 교역 상대국에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동시에 꺼내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일률 관세에서 국가·품목별 차등 관세 체계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의 통상 불확실성도 커질 전망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