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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0배' 군사보호구역 풀린다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 전국 2916만㎡ 해제·완화
용산·마포·고양 등 지역개발 탄력

'여의도 10배' 군사보호구역 풀린다

국방부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 21일 국방부는 강원 고성군 통신시설 주변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총 2916만㎡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5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862만8000㎡가 전면 해제된다.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의 639만㎡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탄약고 이전으로 133만㎡가 해제돼 기반시설 확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기 고양시 일대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 개발구역 77만㎡와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경계 외곽의 용산어린이정원 부지 13만7000㎡도 제한보호구역에서 풀려난다. 제한보호구역은 관할 부대와의 협의 등을 거쳐 개발이 가능하지만 해제되면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도 추진된다.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 1.7만㎡ 부지가 기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주민의 토지 이용 제약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항공작전기지 용도변경 및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은평구 수색동, 경기 고양시, 세종시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총 2051.5만㎡가 해제 수순을 밟는다.

특히 국방부는 전·평시 지원항공작전기지로서의 유지 필요성이 낮아진 수색비행장을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 관련 비행안전구역 1982만㎡의 해제를 추진한다. 이는 올해 하반기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최종 고시될 예정이며 향후 지역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시 조치원비행장 역시 활주로 통합 이전사업에 맞춰 기존 비행안전구역 69만5000㎡가 해제된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보호구역 조정이 적용되는 지역의 구체적인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관할 지자체와 부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각 필지별 실시간 보호구역 적용 현황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토지e음' 서비스를 통해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치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7일 군사시설 규제 개선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여의도 면적의 150배가 넘는 군사시설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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