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봉쇄' 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특수강요 혐의' 30대 남성 영장도 기각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자 1명만 구속
[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집회 과정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올다르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서범준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1 출입구에서 출입문 손잡이를 붙잡은 채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약 2시간가량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특수강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B씨는 지난달 8일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을 상대로 소지품을 무단 수색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법원은 이 사건 역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6일 개표소 인근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 가운데서는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해당 피의자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