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공소청 직제안 반발…"수사지휘·통제 다른 이름으로 재구성"
사법통제부 신설에 "권한 재검토해야"
직무배제·징계요구 요건 엄격한 규정 촉구
[파이낸셜뉴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법무부의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는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지방공소청에 신설되는 '사법통제부'의 권한과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하면서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송치 검토와 재수사 요구를 넘어 직무배제와 징계요구까지 할 수 있는 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직협은 수사·기소 분리가 단순히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떼어내는 조직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형사사법 개혁의 취지라는 주장이다.
직협은 "이번 직제안대로라면 수사는 경찰이 하고, 공소청은 그 수사의 과정과 결과를 상시적으로 심사하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수사하도록 요구하고 수사관의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한 자리에 더욱 촘촘한 경찰수사 통제체계를 구축한다면 이는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라 검사의 수사지휘·통제를 다른 이름과 조직으로 재구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공소청에 신설되는 사법통제부의 권한을 문제 삼았다. 직협은 사법통제부가 불송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재수사 요구뿐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시정조치 요구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직무배제와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되면 일선 수사관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직협은 "현장 수사관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보다 '공소청이 나중에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먼저 의식하는 방어적 수사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는 필요하지만 통제와 지휘는 다르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 책임 확대에 맞춘 인력과 예산 확충도 요구했다. 직협은 공소청이 직접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8412명 규모의 조직을 유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대부분의 수사를 책임지게 될 경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사인력과 예산, 전문교육과 법률지원이 얼마나 확충되는지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사법통제부 권한과 범위의 명확한 제한 △불송치 사건 재수사 요구와 직무배제·징계요구 요건의 엄격한 규정 △합동수사에서 검사 역할을 법률지원과 공소유지를 위한 협력 범위로 명확화 △경찰 수사책임 확대에 상응하는 인력·예산·교육·법률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직협은 "사건은 경찰에 넘기고 통제권은 공소청에 남겨두고 책임만 현장 수사관에게 지우는 개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사는 수사기관이 책임지고 기소는 공소기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