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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5세 미만 SNS 전면 차단…유럽 첫 '디지털 성년' 도입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9월부터 계정 개설 금지…기존 계정도 폐쇄
플랫폼, 4개월 내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
마크롱 "온라인에서 아이들 보호" 강조
EU도 규제 검토…호주 이어 세계적 확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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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프랑스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청소년 온라인 규제에 나섰다. 호주에 이어 법률로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국가가 됐다.

21일(현지시간)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일 새 학기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15세 미만 청소년은 새로운 SNS 계정을 만들 수 없으며, 플랫폼 사업자는 이미 개설된 계정을 폐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계정 정리를 위해 4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받는다. 이 기간 프랑스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가 승인한 연령 확인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안 르 에낭프 인공지능(AI) 담당 장관은 상원에서 "프랑스는 유럽 최초로 '디지털 성년' 제도를 도입하는 나라가 됐다"며 "청소년을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엑스(X)를 통해 "약속했던 법안이 통과됐다"며 "새 학기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헌법위원회의 심사 절차가 남아 있다"며 "최종 승인 이후에는 온라인 공간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에서는 의회를 통과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 헌법위원회가 헌법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연령 제한과 보호 기능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이용 제한에는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다만 각국의 관련 법률이 시행되면 이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EU)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SNS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의 새 법안이 EU 디지털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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