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으로 회사 재산 유출" 주주단체, 삼전닉스 대표·김영훈 장관 고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쟁의 대상 아냐"
"김 장관, 총파업 시한 지렛대로 합의 종용"
[파이낸셜뉴스] 주주단체가 영업이익에 연동해 성과급 재원을 정한 노사 협약과 관련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이사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발했다.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는 22일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또 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해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고 지급률 상한을 두지 않기로 합의했다. 주주운동본부는 기존 OPI 재원 1.5%까지 합하면 전체 성과급 재원이 사업성과의 약 12%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기본급의 1000%였던 초과이익분배금(PS)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PS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10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경영성과의 사후적 배분에 해당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한 파업 역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 대표는 "성과 배분은 경영진이 제안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김 장관이 지난 5월 20일 삼성전자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시한을 지렛대로 사용자 측에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잠정합의는 총파업 개시 약 30분 전인 오후 11시 31분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청사에서 체결됐다.
민 대표는 "김 장관이 쟁의 대상이 아닌 요구를 내건 파업을 막는 대신 삼성전자 측에 협약 체결을 압박했다"며 "교섭 개입 경위와 지시·보고 체계, 부처 간 협의 여부, 내부 법률 검토 여부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삼성전자 대표에 대한 고발은 협약 체결 과정의 책임에 초점이 맞춰졌다.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를 수용해 회사 재산이 유출되는 성과급 구조를 도입했다는 지적이다. 민 대표는 "전사에 효력을 미치는 협약은 대표의 결정·승인 없이 이뤄질 수 없는 만큼 두 사람이 공동정범"이라며 "연간 수조원 규모의 이득액은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 기준인 50억원을 명백히 초과한다"고 부연했다.
곽 대표의 경우 파업 압박이 없는 상황에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구조를 확대하고 이를 실제 집행해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했다는 게 고발 요지다. 민 대표는 "올해 영업이익이 200조원을 넘으면 유출 재원만 20조원을 상회할 전망"이라며 "지난해 9월 협약 체결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와 법률 검토가 있었는지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그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느냐"며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사회적 쟁점이 돼서 온 사방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으로 가기 전에 대통령이나 시행 규칙에 해당하는 지침들을 (고용노동부가) 정리해달라.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민 대표는 "고발인 지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며 "전날 대통령이 과감하게 말해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