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호재로 밈코인 1000배 '뻥튀기'…러그풀 일당 최대 징역 4년
법원 "시장 신뢰 훼손한 중대 범죄"
투자자 256명, 9억원 손해
[파이낸셜뉴스] '밈코인'을 발행한 뒤 호재성 허위 정보를 퍼뜨려 가격을 끌어올리고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 사기 일당이 1심에서 최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또 다른 공범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2억2000여만원, 이씨 2명에게 각각 4500여만원과 75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저해하고, 시장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이 인위적으로 형성한 외관에 따라 거래한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쳐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씨의 경우 범행과 관련해 취득한 현금과 가상자산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점 등이 고려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밈코인 발행 플랫폼 '펌프닷펀'에서 코인을 발행해 선매수한 뒤,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재성 정보를 게시해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하고, 가격이 오르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해 약 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발행한 코인 가격은 26시간 만에 약 1000배 상승했으며, 6000여명의 투자자 가운데 256명이 9억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당이 사용한 범행자금은 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박씨는 가상자산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것처럼 코인 매수를 추천한 혐의를 받는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씨는 공식 SNS 계정을 관리하면서 팔로워 수를 조작하고 허위 호재성 공지를 올린 혐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씨는 다수 지갑으로 코인을 분산하고 순환거래를 하며 발행세력이 코인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2억4808만7740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5037만3805원, 또 다른 이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7506만2937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러그풀 범죄에 사기적 부정거래 규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러그풀은 가상자산 프로젝트 운영자가 코인을 발행·홍보해 투자자의 매수 자금을 유입시킨 뒤 보유 물량을 일시에 매도해 이익을 실현하는 행위를 뜻한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