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써도 대출금리 낮아진다"...금리감면 조건 대폭 완화
[파이낸셜뉴스] 은행 대출금리 감면 요건에 인정되는 카드 이용실적 항목이 대폭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가계대출 금리감면 조건 가운데 카드 이용실적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은행들은 일정 금액 이상 카드 이용 등을 조건으로 대출금리를 감면해 주는데, 그간 은행마다 카드 이용실적 산정 기준 등이 달라 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은행들은 그동안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리볼빙, 카드 연회비, 정부지원금, 후불교통카드 이용액, 선불카드 결제액 등 중에서 4~8개 항목은 대출금리 감면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카드 이용실적 제외 항목이 은행별로 최대 1개로 줄어든다. 국민·농협·기업·SC제일·iM·부산·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 등 10곳은 카드론만, 수협은행은 후불교통카드만 제외하고 모두 인정한다. 신한·우리·하나은행은 제외 항목을 아예 없앤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은행은 체크카드 이용액을 실적으로 취급하지 않거나 같은 금액을 사용해도 신용카드보다 금리 감면 폭을 작게 적용해 왔다.
할부 결제액 인정 방식도 개선된다. 그간 할부 결제를 해도 결제 당월에만 금액이 실적으로 잡혔으나, 앞으로는 매월 분할 인정된다. 예를 들어 '매월 60만원 이상 이용' 조건일 때 360만원을 6개월 할부 결제하면 현재는 첫 달 실적에만 360만원이 잡히지만, 앞으로는 6개월간 매달 60만원의 실적을 채운 것으로 간주한다.
또 은행들은 대출 약정서와 앱 등에 금리 감면 조건을 쉽게 안내하고, 장기대출 고객에게는 관련 내용을 정기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번 개선안은 은행별로 오는 9∼10월 신규 대출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다. 기존 대출 고객은 오는 10월 이후 적용된다.
[email protected] 이주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