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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건설 유망국가 심층정보 공유회 개최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5개국·1개 권역 맞춤형 진출 전략 소개
현지 법령·조세·인허가 등 실무 정보 제공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파이낸셜뉴스DB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파이낸셜뉴스DB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해외건설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 현지 법령·조세·인허가 등 맞춤형 심층정보를 제공한다. 현지 단가와 세제, 분쟁 해결 제도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실무 정보도 함께 공유한다.

23일 국토부는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해외건설 유망국가 심층정보 고도화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한다. 해외건설협회와 공동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정부·공기업·학계·금융·언론과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등 해외건설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다.

이 사업은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가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지 건설 법령과 조세 제도, 인허가 절차 등 건설환경 정보를 조사·분석해 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2024년부터 대상국을 확대했고 2025년에는 미국·이집트·말레이시아·필리핀·방글라데시와 동유럽 등 5개국·1개 권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층 정보를 조사했다. 노무비·기자재의 현지 단가와 법인세 등 주요 세제, 투자개발사업 단계별 영향평가 체계와 중재 제도,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도 분석했다.

공유회는 세 차례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미국의 SMR·송전망·LNG 프로젝트와 동유럽의 원전·철도 발주, 이집트의 에너지·신도시 개발, 말레이시아의 에너지 전환 협력 등을 다룬다. 필리핀의 교통 인프라·스마트시티, 방글라데시의 상하수도·철도 PPP 사업 기회와 진출 전략도 소개한다.
국가별 법·제도와 비용 구조를 초기 사업 검토 단계에서 비교하도록 구성한 점이 이번 공유회의 특징이다. 단순 시장 전망을 넘어 실제 사업 과정에서 마주할 변수를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현지 법령·인허가·조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는 것이 해외건설 수주의 핵심 경쟁력이 됐다"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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