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실 폭탄' 문제에...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기반 마련
회현 지구단위계획구역등 61개 구역
공동주택 불허용도 등 주거 규제 폐지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중심의 소비패턴 변화로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도심 내 주택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6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불허용도 및 비주거시설 비율 등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그 동안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은 준주거지역 내 가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저층부 비주거시설을 도입하고 주거복합 형태의 건축을 유도하였으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월 규철폐 1호로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발표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비율(10%)을 폐지한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5월에는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를 통하여 178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운영되고 있던 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비율(10%)까지 연이어 폐지하였다.
이번 변경은 공동주택을 규제하는 불합리한 계획내용이 정비된다. 구체적으로 △불허용도 계획에서 '공동주택' 삭제(59개 구역) △비주거시설 의무비율(10~15%) 지(5개 구역) △준주거지역 주거부분 허용용적률(250%이하) 폐지(3개 구역)하는 사항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이 제한되었던 지역에 전면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 재열람 절차를 거쳐 8월말 결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그 즉시 건축인허가 등을 통하여 완화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일괄 재정비는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 정책 실행의 일환으로, 신속한 절차 진행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결정이 서울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주거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