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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형평성 위해 주택 보유수 아닌 가액으로 전환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주택 보유수 대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23일 서울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현행 제도에서 30억원 주택 1채를 가진 경우와 10억원 주택 3채를 가진 경우를 비교해 보면 1채를 가진 쪽의 세율이 더 낮다"며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주택 보유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부담의 적정성도 논의 대상이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인지, 그리고 과세 표준의 시가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부담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초고가주택의 기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강 교수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초고가주택의 세 부담이 적정한 수준인지, 초고가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그리고 세액 공제에 거주 여부를 반영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라고 짚었다.
양도세에서는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강 교수는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이 적정한지, 이와 관련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 공제를 더 확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초고가주택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양도세로 인한 거래 정상화 △보유세와의 연계 방안 등도 쟁점으로 꼽혔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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