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李 ″사업자대출로 '편법 주택 구입'…금융당국 대책 고민해야″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회사 운영자금이나 시설 투자 목적의 사업자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는 '편법 우회 대출'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회사 운영 자금 등을 받을 때는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다"라면서 "정책 당국이 고민을 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건 '용도 외 사업자대출'로 기업대출에 해당한다. 예를들어 운전자금이나 공장 구입 등 시설투자 용도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후 주택 구입에 사용하거나, 유령 법인을 활용한 사업자대출 등이 모두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

이 대통령은 "주택 취득용 자금에 대해서는 (사업자) 대출로 해 주지 않지만, 다른 용도의 자금 대출을 담보를 인정 주면 편법으로 얼마든지 돈을 조달해서 (주택을) 취득한 다음 다른 명목의 대출받을 때 담보로 내면 사실 거의 우회할 수 있는 것 같다"라면서 "현재 객관적 상황을 보면 대출 용도대로 하는 지, 잘 (점검) 안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업자대출의 경우 목적을 정하게 돼 있다"라며 "금융기관이 그 목적을 벗어나 대출자금을 쓴다고 하면 추적해 회수하거나 페널티를 준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검체계를 갖췄으나 철저히 한 번 더 따져보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사업자대출 편법 여부를 전수조사한 뒤 지난 5월 용도 외 유용으로 적발된 대출은 즉각 회수하는 등 제재를 더 강화했다. 1차 적발 시에는 모든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이 3년 금지되고 2차 적발 시에는 최대 10년 간 금지된다.

은행권도 이달부터 용도 외 사업자대출 사후 점검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5000만원 초과, 법인은 3억원 초과 대출부터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기자


#사업자대출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