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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동 여름옷·우산 등 53개 제품 리콜명령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아동 섬유제품 15개, 우산·양산 6개, 완구 6개 등 어린이제품 39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록…8월초 해외직구 조사결과도 발표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유아동용 여름 의류와 우산·양산, 물놀이기구 등 53개 여름철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해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아동용 여름의류, 우산·양산, 물놀이기구 등 여름철 수요가 많은 48개 품목, 111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벌인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3개 제품에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어린이제품 13개 품목 602개, 생활용품 16개 품목 187개, 전기용품 19개 품목 328개였고, 이 중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은 각각 39개, 7개, 7개였다.

어린이제품에서는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옷에 달린 조임끈 규격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동용 섬유제품 15개, 우산·양산 6개, 완구 6개 등이 적발됐다. 생활용품에서는 하중시험이나 부력 기준에 미달해 익사사고 위험이 있는 물놀이기구 3개, 스포츠용 구명복 2개 등이, 전기용품에서는 온도상승 기준 초과나 외부 단락 등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콘센트 1개, 전지 1개 등이 리콜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받은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와 소비자24(consumer.go.kr)에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6만여 개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도 등록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리콜명령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리콜사업자의 리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해외직구 여름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도 8월 초에 발표하는 등 여름철 제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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