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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라산 무단출입·차박 단속… 백록담·주차장 야간 순찰 강화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24일부터 한 달간 특별단속 실시
금요일·주말 야간·새벽 집중 점검
백록담 무단출입·고지대 야영·취사 대상
516·1100도로 주차장 차박도 단속
위반 시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탐방객들이 한라산 정상부에서 해돋이를 바라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백록담 일원의 무단출입과 고지대 불법 야영·취사, 516·1100도로 주변 주차장 차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탐방객들이 한라산 정상부에서 해돋이를 바라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백록담 일원의 무단출입과 고지대 불법 야영·취사, 516·1100도로 주변 주차장 차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가 여름 휴가철 한라산 정상부 무단출입과 고지대 불법 야영, 도로변 주차장 차박·취사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탐방로 밖 출입과 야영이 자연생태계를 훼손하고 야간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한라산 무단출입 및 불법 야영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금요일과 주말의 야간·새벽 시간대에 집중된다. 한라산 정상부와 공원 내 516도로·1100도로 주변 주요 주차장이 중점 순찰 구역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백록담 일원의 상습적인 무단출입과 고지대 불법 야영·취사 행위다. 516도로와 1100도로 주변 주차장에서 이뤄지는 야영과 차박, 취사도 점검한다.

국립공원에서 정해진 탐방로를 벗어나거나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서 야영·취사를 하면 식생 훼손과 산불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고지대에서는 기온과 날씨가 빠르게 변해 조난이나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진다. 국립공원 구역에서 취사도구와 야영장비를 사용하거나 장시간 숙박 형태로 머무르면 관련 법령에 따른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주요 탐방로 입구와 대피소에서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안내와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정상부 생태환경 보호와 함께 정규 탐방시간 밖 산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백록담 주변과 고지대는 탐방로를 벗어날 경우 구조 접근이 어렵고 기상 변화에 대한 대응도 쉽지 않다.

김형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장은 "한라산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대표 자연유산"이라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안전한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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