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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월세 싸게 주는 거야"...허위 매물 주의보 [집 나와라 뚝딱!]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준섭 변호사 "너무 저렴한 매물은 피해야"
전세사기특별법 통과했지만 개선 필요

심준섭 변호사.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 갈무리
심준섭 변호사.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임차인 보호 장치가 한층 강화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개정 법안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실전에서의 보증금 방어책에 대한 궁금증이 여전하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대표변호사(나는 솔로 '30기 영식')는 24일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에 출연해 개정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계약 현장에서 세입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위험 신호들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피해보증금의 최소 3분의 1 수준을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3억원인 임차인이 경매나 우선변제권 행사 등을 통해 7000만원만 회수했을 경우, 최소 보장 금액인 1억원에 미달하는 차액 3000만원을 국가가 선지급한다. 이후 국가는 해당 채권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 갈무리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 갈무리

심 변호사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가 재원을 선투입하는 정치적 결단이 내려진 것"이라며 "다만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실제 적용 시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법률 지원 과정에서의 아쉬움도 토로했다. 그는 "피해자 결정 이의신청 시 불인정 사유가 상세히 설명되지 않고 단편적인 요건 항목만 체크되어 통보되는 경우가 많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행정 당국의 상세한 설명 의무화 등 절차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변호사는 계약 전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 매물 유형도 함께 꼽았다. △너무 저렴한 매물
△전세가율 80% 이상 매물 △전입신고 불가 조건 매물 △공인중개사 배제 직거래 매물 등이다. 아울러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일치 여부를 대조하고 반드시 집주인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위임 사실을 최종 확인해야 사칭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심 변호사는 "이미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 임차권 등기명령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계약 잔금 당일까지 등기부등본을 여러 번 발급받아 권리관계 변동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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