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조절'
경찰 수사역량 강화 방식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내로 매듭짓겠다고 공언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검찰의 수사 과정 개입을 주장하는 당내 일부 반발에 더해 경찰의 수사력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시 우려되는 수사 공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법 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 사법 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검사의 시정 조치 요구권 등이 검토됐다. 김 의원은 24일에도 소위를 열고 수사 공백 방지를 마련키 위한 법안 조문 심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제화를 이날 마무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다만 심사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로는 당내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어서다. 홍기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범죄 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면 무조건 반개혁, 반민주로 바라보는 시선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 한해 공소청 검사가 경찰의 수사 과정에 개입해 공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제동이 걸린 것은 지난 5월 광주에서 일어난 '장윤기 살인사건' 영향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