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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오늘 결론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SK 주식 분할 여부 촉각…재산분할 기준시점도 핵심 쟁점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과가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최 회장 측은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과 가사노동으로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관심사다.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할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SK 주가가 주당 16만원대에서 80만원대로 5배 이상 오른 점이 분할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측이 이날 판결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를 통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이번 소송은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돼 9년째 이어지고 있다. 조정이 결렬된 뒤 본안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은 2019년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리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첫 변론을 연 뒤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날 선고를 맞게 됐다. 두 사람은 두 차례 조정기일에 직접 나와 의견을 표시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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