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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결국 12.5% 관세...트럼프, 한미 합의 다시 흔드나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호관세 대신 301조, 한국도 사실상 12.5% 관세
'과잉생산 관세' 변수 남아…15% 무역합의가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연방의회 하원 본회의장에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연방의회 하원 본회의장에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대신할 새로운 관세 체계를 꺼내 들면서 한국도 사실상 12.5%의 새로운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조만간 발표될 '과잉생산 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한미 무역협상에서 어렵게 확보한 15% 관세 수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는 60개국을 대상으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은 기존 최혜국(MFN) 관세율을 포함한 총관세가 최소 12.5%가 되도록 설계됐다. 제품별 MFN 관세율이 12.5% 미만이면 강제노동 관세를 추가해 총 12.5%를 맞추고, 이미 12.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24일 0시 1분부터 시행된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뒤 이를 대신해 적용했던 10%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는 시점과 정확히 맞물린다.

한국 입장에서는 관세율보다 관세의 법적 근거가 또 한 번 바뀌었다는 점이 더 큰 변수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무산되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고, 이번에는 다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사실상 관세 체제를 유지했다. 법적 근거만 바꿔가며 관세 정책을 이어가는 셈이다.

가장 큰 관심은 향후 발표될 구조적 과잉생산 관세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문제를 각각 별도의 301조 조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에는 강제노동 관세만 확정됐지만 과잉생산 조사도 마무리 단계여서 추가 관세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두 관세를 합산한 최종 부담이 지난해 한미 무역합의에서 확정한 15% 수준을 넘을지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미국의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강제노동 관세와 과잉생산 관세를 합한 실효 관세가 15%를 초과하면 한국 기업들은 기존 합의보다 불리한 환경에 놓일 수 있다.

다만 미국 정부도 기존 합의를 완전히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달 각국과 체결한 무역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업계도 이번 조치가 한미 무역합의와 어떻게 연계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향후 발표될 과잉생산 관세의 적용 방식과 한국에 대한 예외 인정 여부가 실질적인 부담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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