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전문건설협회·종합건설업계, 하도급 불공정 관행 근절 상생협약
상위 50개 종합건설사 참여…적용범위 확대
대금 60일 내 현금 지급 원칙·부당특약 근절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유보금, 부당특약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다.
24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공정위와 협회, 시공능력평가 21~50위 종합건설사는 이날 전문건설회관에서 두번째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상위 20개사와 맺은 협약을 건설현장에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50개 종합건설사가 모두 참여하면서 주요 원·하도급 거래에 공통의 이행 기준을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건설업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령과 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고, 부당한 유보금 관행을 폐지한다. 건설자재 공급원가가 변동하면 하도급대금 조정을 협의해 합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정당한 기준으로 대금을 정하며, 입찰 때 제출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도록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산업안전·폐기물 처리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부당특약은 계약서와 첨부서류 점검을 통해 없앤다.
참여 종합건설사는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하자 관련 소송·조정이 제기되면 수급사업자에게 신속히 통지한 뒤 협의해 책임 소재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하도록 했다.
이들 종합건설사의 하도급 거래는 2025년 기준 약1만2000건, 32조2000억원 규모다. 전체 하도급 거래 건수의 약20%, 거래액의 약60%를 차지한다. 대금 지급부터 원가 변동, 계약 조건, 하자 분쟁까지 협약 대상에 포함한 만큼 실제 현장 이행 여부가 거래 관행 개선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윤학수 협회장은 "모든 주체가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위 50개 종합건설사가 모두 상생협약에 동참한 것은 건설업계의 큰 변화를 이끌어낼 뜻깊은 일"이라며 "진정한 상생문화가 건설현장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항상 든든한 동반자로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