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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규제완화...결국 '40%·6억원'은 바뀌지 않는다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아파트 전경. 뉴시스
서울 아파트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본 이주비 대출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40%(담보인정비율)·6억원(주담대 한도)'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담보 평가기준만 재건축 후 신축으로 바뀔 뿐이다. 업계가 국토교통부·금융당국 등 정부에 요구했던 규제완화 수준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

26일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현행 기본 이주비 대출규제의 큰 틀인 '40%·6억원'은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업계는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 등에 수차례 이주비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다르다며 규제의 차등적용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기본 이주비는 서울 등 규제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40% 만큼 받을 수 있다. 한도 역시 6억원 이내이다. 때문에 기본 이주비만으로 전셋집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이주비 규제 완화 필요성이 건의 되기도 했다.

정부의 개선 방안을 보면 '40%·6억원' 틀을 유지하고, 대신 담보가치를 평가할 때 현재 부동산이 아닌 신축 후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즉, 최대한 6억원에 근접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집값이 낮은 주택은 현재 기본 이주비 대출이 1억 ~ 2억원 수준"이라며 "담보평가 기준이 바뀌면 어느 정도 늘어나겠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의 규제완화 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주비 대출을 주담대가 아닌 사업자금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건의했다. 일반 주담대와 같은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LTV 비율을 70%로 높여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전향적인 규제완화를 고민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담보가치 평가 기준만 바뀌는 것 같다"며 "결국 정부의 핵심 기조는 대출규제의 큰 틀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 추가 금리인상도 예고돼 있는 것도 부담이다. 현재 기본 이주비 대출금리가 초우량 입지도 4%대이다. 시공사 보증으로 집행되는 추가 이주비 대출은 5~6%대에 형성돼 있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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