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뺨 때리고 경찰 깨물고…술 취한 50대女에 모두 당했다[사건실화]
술 취해 다른 손님들과 시비…출동 경찰관에게도 폭행
15년 전 공무집행방해 전력에도 업주 합의 등 참작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겨울 늦은 저녁시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단란주점에서 한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을 때 주점 안에선 이미 30분 가까이 소란이 이어지고 있었다. A씨(55·여)는 이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주점 업주 B씨를 폭행했고, 가게 안에 설치된 유리문도 발로 차 깨뜨렸다. 소란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30분 동안 계속됐다. 그 사이 업주 B씨는 주점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
A씨의 행패는 체포 뒤에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주점 앞 노상에서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서울 서대문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손등과 허벅지를 이빨로 깨물었다. 경찰서로 옮겨진 뒤에도 폭행은 이어졌다. A씨는 서대문경찰서 안에서 경찰관이 건넨 종이컵의 물을 경찰관 얼굴에 뿌렸다.
소방관도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서울서대문소방서 소속 소방관이 주점 앞으로 출동했다. 소방관은는 A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고 있었다. 그 순간 A씨는 갑자기 손바닥으로 소방관의 뺨을 때렸다. 검찰은 이 행위가 소방공무원의 119 구급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봤다.
결국 A씨는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유리문을 손괴한 혐의, 경찰관과 소방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단독(박지원 판사)은 지난 5월 8일 업무방해·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피해 업주 B씨, 경찰관과 소방관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 부위 사진과 현장 사진,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 분석 자료,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도 증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난 것으로 보이고, 이번 범행으로 공무원 3명이 폭행 피해를 입은 점도 지적했다.
다만 해당 전과가 15년 이상 지난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됐다. A씨가 주점 업주 B씨와 형사합의를 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소방관이가 낸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됐다. 법원은 해당 신청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