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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규합위,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개선 권고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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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두나무 결합 이미지. 사진=뉴시스
네이버와 두나무 결합 이미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규합위)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기준에 개선 권고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규합위는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관련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했다.

시행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경제 관련 법 위반 이력'을 적격성 심사시 신고 불수리 사유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시행령이 위반 경중을 고려하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규합위는 형평성을 고려해 특금법 시행령도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내달 시행 예정인 시행령에는 예외 규정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규합위의 이번 개선 권고로 인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합병 과정의 일부 장애물이 사라졌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네이버가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두나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작업을 준비 중인 가운데 네이버가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유지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 기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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