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K드라마 같다" 외신도 주목한 최태원·노소영 판결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자 외신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비중 있게 전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최 회장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도 함께 내야 한다. 이는 연 472억원, 하루에 1억3000만원 수준이다.
앞서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항소심은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혼 자체와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항소심 판결 그대로 확정돼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 액수만 다시 심리해 9440억원으로 조정됐다.
미국 CNN 방송은 이날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판결 결과를 보도하며 "테크 업계 거물의 전 부인이 10년 동안 이어진 '세기의 이혼' 소송에서 AI 붐의 더 큰 몫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CNN은 전국적인 관심을 끄는 이번 소송에서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하며, 이번 판결액이 노 관장이 요구했던 금액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짚었다.
뉴욕타임스(NYT)는 "그들 결혼생활의 시작과 끝은 마치 최고의 K드라마와 같이 펼쳐졌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른바 세기의 이혼이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판결은 마치 K드라마처럼 돈, 로맨스, 부패, 배신 등이 얽혀 펼쳐진 10여년에 걸친 장대한 서사의 최신 챕터"라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최 회장이 공개적으로 이혼을 선언했던 2015년에 비해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한 점에도 주목했다.
CNN은 2015년에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약 3만3000원에 불과했지만,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AFP통신도 2015년에 비해 SK그룹의 주가는 3배 이상 급등했으며, 별거 후 SK그룹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한 점을 재산 분할에 반영해야 하는지가 이번 소송의 쟁점 중 하나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판결은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온 것이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